尹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된다…특검, 징역 10년 구형

입력시간 | 2026.01.15 오전 11:43:39
수정시간 | 2026.01.15 오전 11:43:39
  • 16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를 생중계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첫 선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6일 예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방침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로 “대통령 경호라는 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어디까지가 의무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이고,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반박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깨우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갖고 비판도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다.
성가현 기자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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