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심사숙고 부탁…법관 악마화 지양해야"
- 조희대, '사법 3법'에 "국회 입법활동 전적 존중"
- "세계에서 우리 사법부 배우려 해…객관 지표 봐야"
- 신임 대법관 제청 지연에는 "청와대와 협의 중"

취재진 질문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출근길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서라고 한다”면서도 “세계 여러 국가, 심지어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거나 우리 사법부가 교류·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 반문하며 “(우리 사법부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47%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사법제도란 것은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잘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며 “근래 세계 140여개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나라는 3000명 남짓한 법관들이 불철주야해서 세계 여러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땐 객관적인 내용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 혹은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27일, 28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담겼다. 대법관 증원은 기존 대법관 수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데 대해선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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