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질식사고 막는다...센코, '휴대용 가스검지기' 주목
- 서울시, 9월부터 보디캠·가스검지기 의무화
- SP-MGTP, 혁신 제품 지정...성능 인정받아

(사진=센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과 휴대용 가스검지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맨홀 내 질식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장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가스검지기 전문 제조사 센코(347000)는 펌프내장형 휴대용 복합가스 검지기(SP-MGTP)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제품 지정 인증을 획득해 성능을 공인받음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에 3년간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최근 맨홀 사고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달 서울에서는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숨졌으며, 불과 3주 전 인천에서도 작업자 2명이 질식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맨홀 등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 이 중 126명이 사망했다. 특히 맨홀 작업만 놓고 보면 치명률이 54.5%에 달한다.
휴대용 가스검지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농도 검출 시 경보음을 울려 즉각적인 대피를 가능케 한다. 특히 펌프내장형 검지기는 맨홀 외부에서 내부 공기를 흡입해 농도를 확인할 수 있어 작업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장비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 조치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맨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승철 센코 대표이사는 “SP-MGTP는 성능을 인정받아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만큼, 모든 작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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