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판 돈 다 넣었는데"…재개발 앞두고 돌변한 사실혼 남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과 헤어지게 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 남편 명의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댔다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문제는 집이 오래돼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고, 그 돈을 남편 집을 리모델링하고 가구를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이곳에서 계속 함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부부 관계가 틀어졌다. 설상가상 두 사람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별거 직전에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면서 집값 상승도 기대되는 상황이 됐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은 해당 주택이 A씨를 만나기 전부터 자신이 소유했던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가 아파트를 팔아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가?”라며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 동안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텐데, 그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수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주택 리모델링에 투입한 점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가사노동을 넘어 직접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가치를 높인 만큼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분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혼 해소 이후 집값이 올랐더라도 그 이익을 한쪽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면 상승분을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또 “사실혼 기간 중 이미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다는 점, 재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의 토대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 마련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매각대금의 금융거래 내역, 리모델링 계약서·견적서·영수증,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조언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남편과 모두 한 차례 이혼 경험이 있고 자녀가 없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다.문제는 집이 오래돼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고, 그 돈을 남편 집을 리모델링하고 가구를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이곳에서 계속 함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부부 관계가 틀어졌다. 설상가상 두 사람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별거 직전에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면서 집값 상승도 기대되는 상황이 됐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은 해당 주택이 A씨를 만나기 전부터 자신이 소유했던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가 아파트를 팔아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가?”라며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 동안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텐데, 그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수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주택 리모델링에 투입한 점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가사노동을 넘어 직접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가치를 높인 만큼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분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혼 해소 이후 집값이 올랐더라도 그 이익을 한쪽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면 상승분을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또 “사실혼 기간 중 이미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다는 점, 재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의 토대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 마련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매각대금의 금융거래 내역, 리모델링 계약서·견적서·영수증,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조언했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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