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 국방장관 약속…방첩사 등 국직부대 개편 예고

입력시간 | 2025.06.04 오전 11:40:57
수정시간 | 2025.06.04 오전 11:40:57
  • 취임선서식에서 "군 정치 동원 않겠다" 거듭 강조
  • 첫 국방부 장관으로 '문민' 안규백 의원 등 거론
  • 군령·군정체계 벗어나 있는 국직부대 개혁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 위헌·위법적 임무에 군 병력이 동원된 탓에 국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는 실추됐다는 것이다.

우선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군 통수권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군의 통수체계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하면서 ‘군령’과 ‘군정’ 체계로 이원화 돼 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군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군령권, 즉 ‘용병(用兵)’의 권한은 합동참모의장을 통해 이뤄진다. 군대의 인사·군수·교육 등에 대한 군정권, 즉 ‘양병(養兵)’은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시행된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군 통수체계는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 환수됨에 따라 합참의 권한과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개편된 체제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통수권 체계의 정점에 두고 국방부 장관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선출된 권력에 의한 문민통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 쿠데타’ 방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외에는 누구도 군령과 군정 양대 계선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병력 동원이나 군사행동을 시도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도모하는 친위 쿠데타를 방지할 명시적인 수단이 국방부나 군 내부에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군 출신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군을 지휘하며 핵심 역할을 하면서 일부 지휘관들이 이에 동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 사태로 촉발된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심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 관련 공약에도 이를 명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민 국방부 장관이 현실화 될 경우 1960년 장면 정부에서 임명한 권중돈 장관 이후 65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중진의 안규백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2008년부터 국회 활동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보낸 군사 전문가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국방위원장도 지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도 예상된다.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존의 군령 계선에 의한 합참의장의 통제와 군정 계선에 의한 총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들이다. ‘친위 쿠데타’ 기도 세력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인 셈이다.

이에 따라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는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관용 기자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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