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은 없다"...한동훈,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언급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캐비닛’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20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은 권력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된 박태수(조인성 분)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 검사 한강식(정우성 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 전 대표는 “검사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주로 검사 생활을 대검 중수부라고 특수부, 아주 핵심에 오래 있었다”며 “제 말을 믿으시라. ‘캐비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뭐 쌓아두고 김치 익듯이 익어서 꺼내는 그런 거는 (없다)”라며 “옛날에 도·감청을 해 놓고 누구 약점을 갖고 있었던 과거 중앙정보부 시대라면 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면 그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룸살롱 가는 사진이 있다면서 폭로전을 하더라”라며 “제가 그 사안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도 일종에 ‘캐비닛’ 같은 류의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보면 저도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고 이상한, 민주당 주도해서 폭로했다가 결국 그걸 제가 깨부순 적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가짜 뉴스나 공작은 실제보다 더 진짜 같고 구체적이다. 그래야지 먹히니까”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첼리스트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과 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유흥주점을 함께 찾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조국혁신당도 지 부장판사를 향해 “즉각 이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캐비닛’에 자신의 건이 쌓여 있어 검찰이 시킨 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도 없이 법관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영화 ‘더 킹’을 언급하며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에도 있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했었으니까, 제가 거기 그 부서에 수장을 다 해봤다”고 말했다.20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은 권력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된 박태수(조인성 분)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 검사 한강식(정우성 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 전 대표는 “검사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주로 검사 생활을 대검 중수부라고 특수부, 아주 핵심에 오래 있었다”며 “제 말을 믿으시라. ‘캐비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뭐 쌓아두고 김치 익듯이 익어서 꺼내는 그런 거는 (없다)”라며 “옛날에 도·감청을 해 놓고 누구 약점을 갖고 있었던 과거 중앙정보부 시대라면 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면 그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룸살롱 가는 사진이 있다면서 폭로전을 하더라”라며 “제가 그 사안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도 일종에 ‘캐비닛’ 같은 류의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보면 저도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고 이상한, 민주당 주도해서 폭로했다가 결국 그걸 제가 깨부순 적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가짜 뉴스나 공작은 실제보다 더 진짜 같고 구체적이다. 그래야지 먹히니까”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첼리스트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과 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유흥주점을 함께 찾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조국혁신당도 지 부장판사를 향해 “즉각 이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캐비닛’에 자신의 건이 쌓여 있어 검찰이 시킨 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도 없이 법관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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