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9인 체제 완성되나

입력시간 | 2025.02.27 오전 11:01:35
수정시간 | 2025.02.27 오전 11:01:35
  • 헌재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해당"
  • "헌재 구성권 형해화 허용될 수 없어"
  • 재판관 지위확인 부분은 부적법 '각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의 임명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립적 지위에서 헌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는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 위반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3인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법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9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를 요청하거나 재판관 평의 결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된 바 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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