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슈퍼카 42대 요구하곤 홍보 불이행" 사기 혐의 피소

입력시간 | 2026.10.21 오후 12:38:04
수정시간 | 2026.10.21 오후 12:38:04
  • 업체 "영동대교 사고 페라리 현장 이탈"
  • 경찰, 지난 6월 황희찬 측 소속사 임원 무혐의
  • 이번엔 황희찬 본인 대상 직접 고소
  • "월드컵, 이적시장, A매치 등 고려 예우"
  • 황희찬 측 "갑질 없었고 계약 정상 종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30)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와 홍보 계약을 맺고 슈퍼카 42대 등을 지원받고도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 (사진=연합뉴스)

2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짚어봤다.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 측은 황희찬에게 약 15개월 동안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나, 계약상 조건이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정 고가 차량 요구와 잦은 차량 교체, 차량 파손 및 광고 제작 비용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희찬 측은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맞대응하고 있다. 기존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바하나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로 송치됐다. 다만 이번 사기 혐의 고소는 기존 사건과 별도로 제기된 사안이어서 앞선 불송치 결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바하나 김모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 인터뷰에서 “황희찬 선수 본인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고 담당 수사관까지 배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황희찬 본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소는 예전부터 확정돼 있었지만 월드컵 기간과 이적 시장, A매치 4연전이 이어졌다”며 “국가대표 축구 선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5월 서울 영동대교 인근에서 페라리 차량이 멈춰 선 뒤 현장을 이탈했고, 접촉 사고 이후 처리를 업체가 도맡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삼촌과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황희찬 측이 계약 미이행과 차량 파손 등에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고소 전 대화를 시도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2024년 8월 체결한 최초 계약서에는 지원 차량이 5대로 명시돼 있었지만, 15개월간 실제로 제공된 차량은 슈퍼카와 의전차 등 총 42대라고 말했다. 황희찬 측이 차량 업그레이드를 거듭 요구하면서 지바겐, 우루스, 우라칸, 아벤타도르, 페라리, 맥라렌 등 구체적인 차종까지 지정해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약속된 SNS 홍보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김 대표 측 주장이다. 그는 “선수의 SNS에서 브랜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SNS 홍보 조항이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계약 사흘 전인 2024년 7월 31일 황희찬 측이 SNS 게시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홍보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희찬이 화장품, 시계, 스포츠의류 제품 같은 경우 SNS에 사진을 올리며 해시태그로 브랜드명을 밝혔지만, 바하나 측 차량 사진은 SNS에 올리면서도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증거로 제시했다.

광고 손실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월드컵을 앞두고 내보낼 광고를 2025년 7월 촬영했지만, SNS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헤어·메이크업과 정장 수선 등 인건비만 1200만 원이 들었고, 제작비 전체로는 수천만 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업체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황희찬이 타는 차량들이 협찬 차량임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황희찬이 렌터카 이런 것도 싫어했고, ‘허, 호, 하 번호판(렌터카에 붙는 번호판)만 아니면 된다’고 차량을 요청했던 메시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황희찬 측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 차량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월드컵 때까지 함께 가자. 월드컵 때 홍보 1번으로 밀어주겠다’ 등 감언이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고소에 대해 “황희찬을 고소한다는 것은 스포츠계의 모든 VIP들을 다 포기한다는 생각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무너진 회사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세정 연구원은 “황희찬이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바나 측을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홍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황희찬 측은 업체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당한 소속사 직원들은 지난 6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 대표인 황희정 씨는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교환하는 계약이었고, 2025년 8월 계약이 종료된 뒤 같은 해 10월 합의 하에 협력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협력 종료 배경에는 “계약 주체의 폐업 사실 은폐, 임금 체불 및 대표이사 개인 채무 등 재정 부실, 선수 초상권 무단 도용(중고차 판매·투자 유치 활용),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 등의 문제가 확인돼 협력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상 서비스 편취 및 갑질’ 의혹에 대해 황희정 대표는 “가족 의전 서비스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업무 범위”라며 “그 외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은 단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슈퍼카 요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계약에 따라 보험 처리를 완료했다. 상대 업체가 ‘피해 사고’까지 합산해 사고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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