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오면 월 50만원 더"…공공기관 지방행 몸값 올린다
- “수도권 잔류 최소화”…1차 이전 잔류기준 전면 재검토
-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전”
- 기능 연관 기관 한데 모아 집적…기존 혁신도시 중심 추진
- 지방정부·노동계 공론화 거쳐 연내 이전계획 마련·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해 배치한다. 김 장관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겠다”며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기관 배치는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1차 이전보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차 이전 때 지급했던 이주수당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한다.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했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택한 것은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부족했고 기관 분산배치 등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한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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