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환급" 카드 더 쓰면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시행
- 지난해 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국민 대상
- 9월15일~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작년 월평균 대비 9~11월 카드소비액 증가 시
- 월 최대 10만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아 쓸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에 따르면 환급 기준이 되는 소비액은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기준이 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더 쓴 비용의 20%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는 구조다.
가령 지난해 카드로 월평균 100만원을 썼을 경우 9월에 150만원을 결제하면 늘어난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월에 200만원을 썼다고 해도 월 최대액인 10만원까지만 환급된다. 11월에 120만원을 썼다면 환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4만원에 그친다.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하면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장소의 위치는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확인할 수 있다.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했다.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결제는 제외되고 간편결제도 삼성·애플페이 외 ‘××페이’ 등은 사용액에서 빠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 역시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9월 소비증가분을 10월 15일에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9일까지는 신청이 필요하다. 11월에 늦게 신청했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페이백이 지급된 후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가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에 따르면 환급 기준이 되는 소비액은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기준이 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더 쓴 비용의 20%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는 구조다.
가령 지난해 카드로 월평균 100만원을 썼을 경우 9월에 150만원을 결제하면 늘어난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월에 200만원을 썼다고 해도 월 최대액인 10만원까지만 환급된다. 11월에 120만원을 썼다면 환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4만원에 그친다.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하면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확인할 수 있다.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했다.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결제는 제외되고 간편결제도 삼성·애플페이 외 ‘××페이’ 등은 사용액에서 빠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 역시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9월 소비증가분을 10월 15일에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9일까지는 신청이 필요하다. 11월에 늦게 신청했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페이백이 지급된 후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가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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