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져, 관련 규정 맞게 설치"

입력시간 | 2024.12.30 오후 10:32:54
수정시간 | 2024.12.30 오후 10:32:54
  • [무안 제주항공 참사]
  • "종단안전구역 외 설치…'부러지기 쉬워야' 규정 적용안돼"
  • "로컬라이져 재질은 규정 없어…주파수·신호세기만"
  • "시설과 사고 관련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종합조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져(착륙 유도 안전시설)가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 후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30일 참고자료를 통해 “공항시설법상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져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컬라이져는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다. 이번 사고 당시 동체착륙 시도 이후 활주로에서 이탈한 항공기가 콘크리트로 지어진 로컬라이져과 충돌, 폭발로 연결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지현 기자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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