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정상영업·결제 가능(종합)
- 회생신청 당일 후 11시간 만에 선제적 결정
- 사업계속 포괄허가 결정…관리인 불선임
- 홈플러스, 6월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지 11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정상영업 및 정상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기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나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지급불능 등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며 대금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자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금융채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이 없으면 오는 5월경 자금부족사태가 예상되는 상태다.
이에 홈플러스는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를 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수립 등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채무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로 금융이자 등 금융비용 지출이 일단 중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 재산 및 영업에 관한 조사보고를 토대로 수립될 재무구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10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사의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받을 자문 법무법인, 자문 회계법인을 선정(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지급할 예정)하여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란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 ‘챕터11’ 기업회생신청 사건 접수 첫날 연방파산법원이 회사의 정상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리는 ‘first day order’와 유사하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6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4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결정했다.‘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기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나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지급불능 등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며 대금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자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금융채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이 없으면 오는 5월경 자금부족사태가 예상되는 상태다.
이에 홈플러스는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를 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수립 등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채무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로 금융이자 등 금융비용 지출이 일단 중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 재산 및 영업에 관한 조사보고를 토대로 수립될 재무구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10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사의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받을 자문 법무법인, 자문 회계법인을 선정(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지급할 예정)하여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란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 ‘챕터11’ 기업회생신청 사건 접수 첫날 연방파산법원이 회사의 정상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리는 ‘first day order’와 유사하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6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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