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4%" 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파격 적금' 또 열린다
- 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16일 신청 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형·중기 재직자 우대형 12%
- 청년도약계좌 기존 혜택 유지하고 3년 만기 상품으로 전환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시작된다. 가입 신청 이후 소득 및 우대형 자격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직전년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활용한다.
정부 기여금을 받는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일반형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6%가 정부 기여금으로 매칭된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같은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대형 매칭비율은 12%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중위소득 기준이 일반형 250%, 우대형 200%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최대 납입액인 50만원을 매달 부으면 만기 때 2255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납입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는 구조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 최대 연 수익률은 청년도약계좌가 약 9.2%인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약 14.4%, 우대형 약 19.4%로, 우대형 기준 최대 10.2%포인트 높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먼저 완료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세부 갈아타기 절차는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갈아타기 방법은 가입 시작 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가입 요건 관련 세부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 8일에는 짝수인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직전년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활용한다.
정부 기여금을 받는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일반형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6%가 정부 기여금으로 매칭된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같은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대형 매칭비율은 12%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중위소득 기준이 일반형 250%, 우대형 200%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최대 납입액인 50만원을 매달 부으면 만기 때 2255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납입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는 구조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 최대 연 수익률은 청년도약계좌가 약 9.2%인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약 14.4%, 우대형 약 19.4%로, 우대형 기준 최대 10.2%포인트 높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먼저 완료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세부 갈아타기 절차는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갈아타기 방법은 가입 시작 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가입 요건 관련 세부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minj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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