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준다
- 국가 양육비 선 지급 후 채무자에 회수 ‘양육비 선지급제’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채무자 6개월 단위 강제징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국가에 양육비를 먼저 신청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이때 가구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1만 208원 △지역가입자 14만 3648원 △혼합 21만 3002원 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아울러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 여부도 함께 반영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만약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 양육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이때 가구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1만 208원 △지역가입자 14만 3648원 △혼합 21만 3002원 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아울러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 여부도 함께 반영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만약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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