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유죄, 선거운동 영향은 無(종합)
- 수원고법, 검사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원심 150만원 유지
- "범행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원심 판결 법리 오해 없어"
- 김씨측 상고 예고, 대선 전 대법 판결 가능성 적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혜경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에 21대 대선 운동 등을 사유로 기일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가 김혜경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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