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술타기' 혐의 배우 이재룡, 10월 16일 첫 재판

입력시간 | 2026.08.21 오전 11:47:39
수정시간 | 2026.08.21 오전 11:47:39
  •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 측정 방해
  •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지난 5일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서울 도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며 일명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의 1심 첫 재판이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경찰 조사 마친 배우 이재룡 (사진 = 뉴시스)

경찰 조사 마친 배우 이재룡 (사진 =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씨는 사고 이튿날 경찰에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술타기를 통해 음주 수치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일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측정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김한영 기자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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