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이 성폭행을”…거짓 신고한 女, 집행유예

입력시간 | 2025.02.11 오후 12:31:39
수정시간 | 2025.02.11 오후 1:30:07
  • 부산지법 “피해 남성과 합의 못해”
  • “임신 중절수술 비용 요구하려 무고한 점 고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해 10월 17일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전 남자친구 B씨가 성관계를 했다”라고 피해 진술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된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A씨가 무고한 강간 혐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후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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