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전 남친보다 중한 처벌 받을 수도"

입력시간 | 2025.05.26 오후 7:00:48
수정시간 | 2025.05.26 오후 7:00: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씨에 대한 ‘임신 협박’ 사건 관련 “협박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한 변호사 예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 용모 씨도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 송치됐다.

양 씨는 손 씨에게 3억여 원 갈취 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로엘의 김민혜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에서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전 유명 사례들을 보면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한이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10배가 되는 30억 원을 책정해놨다’고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효력은 민사적인 효력일 뿐이고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 능력을 갖는데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양 씨 측에서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라고 주장할 경우 재판에서의 판단 기준에 대해선 “양 씨가 어떤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임신하고 중절 수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 합의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지난 17일 구속심사를 마친 뒤 ‘(용 씨와)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단독 범행으로 본다면 용 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용 씨가 (동종)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양 씨의 경우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용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손 씨 측은 양 씨의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오후 이들을 체포한 뒤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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