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또 반려

입력시간 | 2025.01.31 오후 8:04:57
수정시간 | 2025.01.31 오후 11:03:49
  •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결정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사진=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대상이 됐지만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해 각각 17, 18일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석방했다.
김윤지 기자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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