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선고(상보)
- 24일 오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 이외 유사한 헌법소원 세 건은 추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등 두 건의 심판 선고가 내달 3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최 대행은 국회 몫의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마은혁(62·29기) 등 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두 명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는데, 그 이유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헌재는 이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유사한 헌법소원 사건 세 건에 대해선 추후 선고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오는 2월 3일 선고되는 두 건이 먼저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2명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측도 같은 날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가 최 대행에 대해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완성체가 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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