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전직 대통령 신분 감안해 조사"…수사 탄력받나
- 法 "증거인멸 우려"…10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신병확보 가능성도 제기
- 영장유출 관련 수사 착수…업무상비밀누설 혐의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겠단 방침으로,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구속사실을 우편을 발송해 통지했다”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회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내란 특검은 구속 기한이 20일 내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의 2차례 조사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관련자들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 수사하는 것”이라며 “(외환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등 추가적인 수사도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이 계엄 사후 문건 작성·폐기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 유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사유는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구속사실을 우편을 발송해 통지했다”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회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내란 특검은 구속 기한이 20일 내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의 2차례 조사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관련자들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 수사하는 것”이라며 “(외환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등 추가적인 수사도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이 계엄 사후 문건 작성·폐기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 유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송승현 기자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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