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죽을 뻔” 화내자…5호선 방화범 “안 죽었잖아”
- 지하철 내부에 인화성 물질 뿌리고 불질러
- 경찰 조사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 진술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원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6분쯤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영장실질심사 16분 만에 법원을 나온 원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방화 당일 현장에서는 피해자들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승객 A씨는 “(원씨에게)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하고 욕을 했더니만 ‘안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하더라”며 황당함을 전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승객 40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열차 내부에 쓰러져 있다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대피한 원씨는 깨어난 뒤에 다른 승객들과 태연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들것에 실려 나온 원씨는 이 때 유난히 손에 많이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이유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3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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