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9급 공무원…상급자 정직 3개월
- 지난해 3월 숨져…유족, 감사원에 민원 제기
- 충북도 감사 결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 확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3월 충북 괴산에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급자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은 이를 바탕으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용된 지 2개월 만이었다.
이후 유족 측은 A씨가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충북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B씨는 사건 당시부터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이 없었다며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사진=괴산군 누리집)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의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난해 10월 판단했다.감사관실은 이를 바탕으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용된 지 2개월 만이었다.
이후 유족 측은 A씨가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충북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B씨는 사건 당시부터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이 없었다며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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