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9급 공무원…상급자 정직 3개월

입력시간 | 2025.01.31 오후 6:39:42
수정시간 | 2025.01.31 오후 6:39:42
  • 지난해 3월 숨져…유족, 감사원에 민원 제기
  • 충북도 감사 결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 확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3월 충북 괴산에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급자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괴산군 누리집)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의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난해 10월 판단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바탕으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용된 지 2개월 만이었다.

이후 유족 측은 A씨가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충북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B씨는 사건 당시부터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이 없었다며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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