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12만원 훔친 김명현, 범행 전 동료 돈 1천만원 빼돌려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3년간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하면서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던 중 비밀번호를 알게 돼 도박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명현은 직장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 40분께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승용차 뒷자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 김명현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쳐 밥을 사 먹고 복권(6만 원 상당)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명현이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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