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이 교사 얼굴 폭행…‘가중처벌법’ 발의

입력시간 | 2025.04.11 오후 4:34:54
수정시간 | 2025.04.11 오후 4:34:54
  • 고동진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출
  • 교사 폭행 시 형법상 형 2배까지 처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 양천구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교사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의원은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상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이 적용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할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고교에서는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과 교사는 분리 조치됐으며 교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조퇴한 뒤 이날부터 특별휴가를 사용 중이다. 서울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을 이날 오전 학교에 보내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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