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수부진에 소상공인 휴업·폐업 지원…과도한 법 규제 개선한다

입력시간 | 2025.02.07 오후 3:25:14
수정시간 | 2025.02.07 오후 4:03:29
  • '소상공인 휴업·폐업 부담 완화 법령 정비' 연구용역
  • 과도한 휴업 ·폐업 신고기한 및 절차 전수조사
  • 여행업 휴업시에도 보증보험 의무가입 완화 전망
  • 지난해 자영업자 코로나19 이후 첫 감소 등 반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휴업·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규제 완화에 나선다. 지나치게 짧은 폐업 신청 기한 및 여행사업자의 경우 휴업 기간에도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등 대표적으로 걸림돌이 됐던 법령을 전수조사한 개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소상공인 등 영업자 휴업ㆍ폐업 부담 완화 법령 정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기간은 6개월로, 그간 휴업·폐업 단계에서 법령상 규제가 업종 전환, 구조 개선, 재창업 등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휴업·폐업 관련 규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제처에서는 지난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도 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휴업·폐업 신고기한 및 절차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폐업 후 사업을 재시작할 수 없는 기간 규정 등을 꼽았다.

현재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업종별로 이같은 신고 기한이 다른 사례도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폐업기간이 7일 이내로 규정된 7개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여행업의 경우 휴업 기간에도 보증보험 유지 의무화가 대표적 법 규제로 꼽혔다. 휴업 신고를 한 뒤에도 몰래 사업을 하다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보증금 등을 유지해야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여행업의 경우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유지 의무를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법 규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완화를 해왔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법령을 전수조사한 뒤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휴업·폐업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 규제가 산업별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입법례 조사·분석을 통해 유형별 대표 정비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나서는 건 최근 내수 부진으로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건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자영업자가 각각 11만 9000명, 5만 7000명 늘었다.

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 4000명 줄어든 422만 5000명으로, 2018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여기에 최근 정치적 불안으로 내수 부진 가중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휴업·폐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법 규제 및 비용 등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앞서 올해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의 휴업·폐업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점포철거 지원 인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영업자의 재도약과 재기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기자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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