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만원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재판행…청탁금지법 혐의(종합)

입력시간 | 2026.09.04 오전 11:39:30
수정시간 | 2026.09.04 오전 11:39:30
  • 2023년 8월 청담동 주점서 409만원 접대받은 혐의
  • 공수처 "지귀연, 4~5시간 술자리 머물러…이전 소명과 배치"
  • 뇌물수수 혐의 적용 안 돼…"직무 관련 대가 단정 어려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응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A·B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체 술값인 409만원을 인원 수대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는 136만 원 상당 접대를 받은 셈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주점에 방문했다며 동석자 2명과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가 2차례 변호사들과 모임을 가졌다고 특정했다. 관련 금융자료 등을 분석했을 때 A변호사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 6건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선 2건이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두 번 모두 4~5시간 가량 자리에 머물렀다고 구체적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당시 술 한두잔 정도 마신 뒤 먼저 일어났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감사관실에 소명한 내용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공수처는 “공여자들이 직무관련자인 변호사들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집중수사했으나 피의자가 속한 재판부에는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2013년께 수원지법 민사 합의부에서 근무하며 A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는 있으나 본건 접대 시점과는 10년이 지난 과거의 사례인 점, 소가 등을 종합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지 부장판사가 2024년 9월 총 5명이 모인 자리에서 416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전체 술값을 인당으로 나눴을 때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성가현 기자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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