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출장·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입력시간 | 2025.02.07 오후 3:12:01
수정시간 | 2025.02.07 오후 3:12:01
  • 지난 1월 서면조사 등 거쳐 최종 결론
  • '옷값 해외공작비 대납' 수사는 계속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검찰이 이른바 ‘인도 타지마할 출장’과 ‘샤넬 재킷 미반납’ 등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여사는 △외유성 인도출장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기업 고위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했단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먼저 수사팀은 김 여사의 인도방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가게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전용기 사용 및 예산 편성도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돼 단순 외유성 출장도 아니라고 결론냈다.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에 대해서도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에도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샤넬 측이 김 여사에게 한글재킷 착용을 기념 동일한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인 수영강습이나 오찬 주재도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지난 1월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행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김 여사의 ‘옷값 해외공작비 대납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송승현 기자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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