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유출자, 경찰관·공무원이었다

입력시간 | 2024.10.14 오후 3:52:18
수정시간 | 2024.10.14 오후 4:10:42
  •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순천시 소속 사무관 입건 예정
  • 피해자 실명·나이 담긴 대외유출 금지 공문서 유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과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사진=연합뉴스)

14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보고서 최초 유포자인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과 순천시 공무원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과 함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대외유출 금지인 공문서이다.

유출된 박대성 사건 관련 공문서 일부.(사진=연합뉴스)

보고서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경감과 B사무관이 최초 유포자인 것을 확인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조사에서 A경감과 B사무관은 “가족들에게 (묻지마 범죄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밤길 조심하라’ 등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며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3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A(17)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나간 뒤 일면식 없는 A양을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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