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입력시간 | 2025.07.17 오전 11:27:26
수정시간 | 2025.07.17 오전 11:27:2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김동하

    수익! 이제는 종가베팅 매매가 답이다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