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 기존 임대차 이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도 인정
- 5월 첫 유예 조치 이어 확대…임차인 주거안정 보완
- 무주택 요건·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처음 도입한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것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직접 거주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해당 조치의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늘어난다. 연장·확대된 실거주 유예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매수 당시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한다.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신청 기간 15개월+갱신 24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으며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다만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의 자격은 그대로다.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대상이며 유예기간이 끝나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뒤로 조정될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
이번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제안한 사항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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