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언론인 재판 시작…"현대판 지록위마"
- 尹 당시 후보 '검사 시절 수사 무마' 허위 사실 보도
- 피고인 측, 檢 명예훼손 수사권 없어 "공소권 남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검찰에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이 공소권이 없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봉 기자 측은 “이 사건은 2024년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 변호인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하나에는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담겨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 전 대변인 측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측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와 최 전 중수부장이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해당 녹취록은 송 전 대변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 기자가 녹취록이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보도했다고 보고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4일 서울 성동구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다큐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시사 간담회에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봉지욱 탐사보도 기자(전 뉴스타파·JTBC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들은 모두 검찰이 공소권이 없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봉 기자 측은 “이 사건은 2024년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 변호인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하나에는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담겨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 전 대변인 측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측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와 최 전 중수부장이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해당 녹취록은 송 전 대변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 기자가 녹취록이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보도했다고 보고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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