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 “회사지분 무단 변경”

입력시간 | 2022.12.07 오후 7:57:18
수정시간 | 2022.12.07 오후 7:57:1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결별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사진=뉴스1)

김 대표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윌(WILL)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 대표 동의 없이 변경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가세연 측에 따르면 법인 설립된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바뀌었다. 당초 50대 50이었던 주식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라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2019년 11월 20일에도 변경등기를 했는데 당시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등기신청서 등에 김 대표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라며 이때도 주식이 “강용석 2만 200주, 김세의 1만 9800주로 변경돼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과반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지난해 가을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이용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의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강 변호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 전반을 확인하게 됐다”라며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나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엉망이 된 부분을 몰랐음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송혜수 기자ssong@edaily.co.kr

놓치면 안되는 뉴스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강기성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김동하

    수익! 이제는 종가베팅 매매가 답이다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함진희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문주홍

    대장주 집중!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로 투자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예병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방송예정
  • 정재훈

    기업 탐방을 통한 종목 발굴/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