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 “회사지분 무단 변경”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사진=뉴스1)
김 대표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윌(WILL)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 대표 동의 없이 변경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가세연 측에 따르면 법인 설립된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바뀌었다. 당초 50대 50이었던 주식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라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2019년 11월 20일에도 변경등기를 했는데 당시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등기신청서 등에 김 대표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라며 이때도 주식이 “강용석 2만 200주, 김세의 1만 9800주로 변경돼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과반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지난해 가을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이용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의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강 변호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 전반을 확인하게 됐다”라며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나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엉망이 된 부분을 몰랐음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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