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잘려 놓곤…취업제한 어기고 관련 기업 재취업

입력시간 | 2025.10.24 오전 10:00:00
수정시간 | 2025.10.24 오전 10:00:00
  • 권익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 11명 취업제한규정 위반…관련 사기업·공공기관 재취업도
  • 수사기관 고발 요구…재직자는 취업해제조치 강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공기관에 다니다가 부정부패로 면직된 비위면직자 중 11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권익위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1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8명이나 있었다. 또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들도 2명이나 나왔고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이들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3년 12월 해임된 이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했고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월 42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또 7명 중 4명은 퇴직했지만 3명은 아직 재직 중인 만큼, 취업해제조치도 강구하도록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경 기자5tool@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함진희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정재훈

    기업 탐방을 통한 종목 발굴/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예병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문주홍

    대장주 집중!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로 투자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방송예정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방송예정
  • 황호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

    방송예정

공지사항

시청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