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코인 투자 말고도…카드값·대출 이자 냈다
- 배우 황정음, 회삿돈 43억원 횡령 혐의
- 지분 100% 가족법인, 42억은 코인 투자
- 카드값 443만원·대출 이자 104만원도 사용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총 43억4163만6068원을 개인 계좌로 빼냈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사진=황정음 인스타그램
황씨는 이중 42억1432만4980원을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썼다. 자신의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해 카드값 총 443만9796원도 써 횡령 혐의를 적용 받았다. 주식담보 대출 이자 104만2552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했다.당초 황씨는 회사 명의로 가상 화폐 계좌를 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검찰은 황씨가 변제 기한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황씨는 2022년 7월11일 제주도에서 회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 받았다. 회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전액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그해 10월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31일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황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밝힌 황씨는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사과했다.
황씨는 지난달 17일 43억원을 모두 갚았다고 알렸다. 와이원엔터는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했다. 훈민정음엔터와 황정음씨간 금전적 관계는 해소됐다”며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했다.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황씨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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