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27일 결론 날까

입력시간 | 2025.03.04 오전 11:21:39
수정시간 | 2025.03.04 오전 11:21:39
  • 가해자 지목된 기상캐스터 의견서 미제출
  • 선고기일 오는 27일로 지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민사 소송 결과가 오는 27일 나올 예정이다.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생전 모습.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앞서 오요안나의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를 지목하고,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목된 A 기상캐스터 측은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에서는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오는 27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소가 제기된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선고기일이 통지된 후에도 A씨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만약 A씨가 끝까지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다.

한편, 유족 측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이 고인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2023년 2월 일기장에는 오요안나가 “선배들이 나의 잘못을 샅샅이 모아 윗선에 제출했고 단체 카톡방에서 쉴 새 없이 날 욕했다”, “당신들이 나를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우거나 연습하기보단 회피하며 술이나 마셨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MBC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과 관련한 경위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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