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앞둔 `건진법사`, 취재진 질문에 `침묵`…사기죄 추가 두고 공방
- 檢, `건진법사` 사기죄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토
- 재판부, 공소장 변경의 적절성 의문 제기
- "자금 성격에 따라 정치자금 위반 인정 가능"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23일 법원 출석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의 심리로 23일 오전 진행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죄로 예비죄 부분도 공소사실로 검토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수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의 발언 직후 전씨 측 변호인은 “해당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법원도 공소사실 변경에 의문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하면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된다”며 “변호인의 지적처럼 공소장 변경 범위 내에 있는 사인인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죄 때문에 여기서 공소장을 수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자체가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됐는지와 무관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양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정치활동의 주체는 윤한홍 의원임을 확인하면서 검찰에 법리적 검토가 있을지 질문했다.
같은 날 검찰과 피고인들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증신 신청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정모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정씨의 경우 3회에 걸쳐 수사시간만 15시간이 넘는다. 이미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연로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사기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들을 다시 소환 조사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판 후 정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을 채택했다.
돈 성격·목적지 두고 동상이몽…“전성배와 무관하게 혐의 성립 가능”
앞서 전씨 측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첫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보면, 검사는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지만, 정치자금법의 위반죄와 위반방조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자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전씨가 전달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철회했다. 하지만 검찰의 입증 취지에 대해선 전부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동의했지만, 자금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돈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 엇갈리는데, 만약 전씨가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거나 정치자금으로서 돈의 성격 등이 부정되더라도 공여자 입장에선 정치자금으로 준다는 목적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전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통일교의 청탁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기업체에게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의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는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경찰 고위직을 소개해준 사실이 있는가’와 같은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를 “이권, 수사무마, 인사청탁을 하는 정치·법조브로커”라고 적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전씨의 수사기록과 함께 김건희 특검에 이송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전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경찰 고위직을 소개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재직 시절 기업인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전씨가 무마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소장 변경 두고 검찰·법원 이견…“변경 가능 범위에 있는지 의문”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의 심리로 23일 오전 진행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죄로 예비죄 부분도 공소사실로 검토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수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의 발언 직후 전씨 측 변호인은 “해당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법원도 공소사실 변경에 의문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하면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된다”며 “변호인의 지적처럼 공소장 변경 범위 내에 있는 사인인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죄 때문에 여기서 공소장을 수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자체가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됐는지와 무관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양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정치활동의 주체는 윤한홍 의원임을 확인하면서 검찰에 법리적 검토가 있을지 질문했다.
같은 날 검찰과 피고인들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증신 신청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정모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정씨의 경우 3회에 걸쳐 수사시간만 15시간이 넘는다. 이미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연로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사기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들을 다시 소환 조사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판 후 정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을 채택했다.
돈 성격·목적지 두고 동상이몽…“전성배와 무관하게 혐의 성립 가능”
앞서 전씨 측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첫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보면, 검사는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지만, 정치자금법의 위반죄와 위반방조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자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전씨가 전달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철회했다. 하지만 검찰의 입증 취지에 대해선 전부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동의했지만, 자금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돈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 엇갈리는데, 만약 전씨가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거나 정치자금으로서 돈의 성격 등이 부정되더라도 공여자 입장에선 정치자금으로 준다는 목적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전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통일교의 청탁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기업체에게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의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는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경찰 고위직을 소개해준 사실이 있는가’와 같은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를 “이권, 수사무마, 인사청탁을 하는 정치·법조브로커”라고 적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전씨의 수사기록과 함께 김건희 특검에 이송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전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경찰 고위직을 소개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재직 시절 기업인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전씨가 무마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민 기자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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