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상임위 통과…전력망 확충 속도(상보)

입력시간 | 2025.02.19 오후 12:14:25
수정시간 | 2025.02.19 오후 1:17:09
  • 전력망법·고준위법·해상풍력법
  • 1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합의 통과
  •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3건을 모두 합의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에너지 3법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은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와 확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개입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망이 큰 국가첨단전략사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지방에서 사용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전기생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방폐장법)은 206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지 선정 시 지역주민 등에 의견청취 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존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 전남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 상태로 놓여,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해상풍력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을 해결하겠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들은 해상풍력특별법 제45조 내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세부 조정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 3법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다.
김한영 기자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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