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극적 역사 일어나지 말아야"…한덕수 전격 기소(종합)

입력시간 | 2025.08.29 오전 11:37:35
수정시간 | 2025.08.29 오전 11:37:35
  •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혐의, 공용물 손상 등 혐의 적용
  • "대통령 헌법 질서 유린 알면서도 책무 다하지 않아"
  • 법원, 지난 27일 특검 청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추가 소환 전망됐으나 전격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특검 “한덕수, 기존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 예상한듯”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등이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저지는 군용차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 저항과 국회의원의 용기가 이뤄낸 결실”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으로 알면서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자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폐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했다”며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法 “한덕수 행위 평가 다툼 여지”…추가 소환 없이 기소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 또는 방조 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본 한 전 총리도 당초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이후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몇 차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검은 현재까지 조사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 전 총리를 이날 전격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승현 기자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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