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다" 벨 누른 뒤 '문막기' 콘텐츠 찍은 20대들 징역형

입력시간 | 2025.07.17 오전 11:01:46
수정시간 | 2025.07.17 오전 11:01:46
  • 후원금 노리고 '벨튀' 콘텐츠 촬영
  •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징역 4개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한 회원으로부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막아 나올 수 없게 하는 ‘문막’ 또는 ‘벨튀’ 영상을 찍어 방송하면 후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B씨는 보안 조끼를 착용하고 삼단봉과 무전기를 손에 쥔 채 경비원 행세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B씨는 “경비인데 불이 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린 뒤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했다. 문고리를 잡아당겨 입주민이 나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A씨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공모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 15층으로 향한 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며 B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일당은 오로지 자신의 재미와 돈벌이 목적으로 한밤중에 아파트에 침입해 화재경보기를 작동해 아파트 거주민의 주거 안정에 현저한 해를 끼쳤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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