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처방약"…이젠 병원 근처 약국 다시 안 가도 된다
- 국회 복지위, 대체조제 간소화·활성화 법안 처리
- 동일 성분·용량 의약품 조제 전산으로 사후통보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병원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미처 챙기지 못하더라도 동네 약국에서 쉽게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처방받은 약과 동일 성분으로 약사가 조제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법을 간소화하는데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안소위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전화·팩스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록이 누락되거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한 전산 통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심평원 업무포털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가 전산으로 몇 번 클릭하면 의사에게 대체조제 안내가 자동으로 간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환자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난 이후 처방약 받는 것을 깜박한다 하더라도 동네에서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된다. 굳이 같은 브랜드 의약품을 취급하는 대학병원 근처 약국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동네 약국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용량 의약품이 있어야 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라며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대체조제 자체가 환자에게 위험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편의만을 위해 약사가 대체조제를 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이번에 법안소위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전화·팩스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록이 누락되거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한 전산 통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심평원 업무포털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가 전산으로 몇 번 클릭하면 의사에게 대체조제 안내가 자동으로 간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환자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난 이후 처방약 받는 것을 깜박한다 하더라도 동네에서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된다. 굳이 같은 브랜드 의약품을 취급하는 대학병원 근처 약국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동네 약국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용량 의약품이 있어야 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라며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대체조제 자체가 환자에게 위험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편의만을 위해 약사가 대체조제를 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치영 기자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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