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0억대 공사 몰아주기’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기소

입력시간 | 2026.09.23 오전 11:03:22
수정시간 | 2026.09.23 오전 11:03:22
  • 차명회사 3곳 설립…4년간 1079억 원 규모 공사 수주
  • 페이퍼컴퍼니 끼워 경쟁입찰 위장…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 배우자, 증여세·종합소득세 총 6억5000만원 포탈 혐의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1000억원대 전시장·인테리어 공사를 차명회사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도이치모터스(067990) 그룹 회장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도이치모터스 그룹 회장 A씨와 배우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룹이 발주하는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회사 3곳을 설립하고,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간 총 1079억 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로는 B씨 소유의 차명 건설사 한 곳이 모든 공사를 수행했지만, 이들이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추가로 설립해 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계약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공사는 페이퍼컴퍼니가 수주·시공한 것처럼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62억원, B씨는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금 총 6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세 회사의 주식을 부부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증여세 약 1억9000만 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4억6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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