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 송달 시도

입력시간 | 2025.05.07 오전 9:24:40
수정시간 | 2025.05.07 오전 9:24:40
  • 서울고법 형사7부, 첫 기일 15일 지정
  • 9일까지 송달 안되면 기일 재지정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이날 본격적으로 서류 송달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앞서 법원은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다. 소환장은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긴다. 이 후보 본인이 아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송달 완료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르면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공판기일 직전에 소환장이 송달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해 준비를 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소환장 송달일과 공판기일 당일은 5일에 산입되지 않는다”고도 규정한다.

이 후보의 경우 공판기일 당일인 15일을 제외하고 유예기간 5일이 확보되려면 최소한 오는 9일에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만약 9일이 넘어가면 피고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일은 재지정될 수 있다.

다만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돼도 이 후보가 첫 기일인 15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기일을 재지정해 재판을 열어야 한다. 새로 지정한 날짜에도 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이미 이 대표 측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연결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엔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면, 6·3 대선 전에 이 후보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앞선 이 후보 사건 재판에서 송달이 지연된 바도 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 후보 쪽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은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이유로 두 차례 실패했다. 그 뒤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비서관에게 전달해 송달까지 9일이 소요됐다.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돼 법원 집행관이 인편으로 직접 전달했다. 이 후보의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의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은 법원이 8차례 송달한 끝에 결정 48일만에 송달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파기환송심 재판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까지는 연기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전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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