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2시간 근무, 월급 120만원”…간병인 구인글 논란

입력시간 | 2025.03.12 오후 12:52:58
수정시간 | 2025.03.12 오후 12:52:58
  •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구인글
  • “거동 불편한 어르신 도와드리는 일”
  • 주6일, 오후 9시~오전 9시 조건
  • 최저 시급보다 낮은 ‘월급 120만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주 6일 야간 간병인을 월 120만원에 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구인 글이 올라왔다.

사진=프리픽(Freepik)

해당 글을 쓴 A씨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가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면 도와드리면 된다”고 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아침에 간단히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 드리고 주간돌봄센터에 모셔다드리고 퇴근하는 일정”이라며 “낮 근무 아니고 야간”이라고 했다.

A씨는 “간병 경험 필수이고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 구한다”며 “차량 있으신 분 선호하지만, 없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내건 조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이다.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월급은 120만원이다. 한 달을 4주로 잡을 경우,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은 총 288시간이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이다. 만약 A씨가 제시한 근무 조건을 최저시급 기준에 적용한다면 한 달에 약 290여 만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야간수당 적용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최저시급 및 구인 공고 방침을 내세우는 구직 사이트와 달리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의 구인 공고는 입력 양식이 자유롭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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