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내란 구속’ 후에도 1천만원대 월급 수령

입력시간 | 2025.02.12 오후 12:57:41
수정시간 | 2025.02.12 오후 1:20:53
  • 조 청장, 두 달간 각각 1319만원, 1354만원 받아
  • 김 전 청장, 같은 기간 1197만원, 310만원 수령
  • 경찰, 김봉식 직위해제 후 월급 감액분 환수
  • 양부남 “내람혐의 수뇌부에 급여 지급 의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1000만원대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조 청장이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1319만원, 1354만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봉식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각각 1197만원, 31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경찰청장 신분인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직무 정지됐으며 지난달 23일 법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직위 해제됨에 따라 월급 40%, 그 외 수당의 50%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김 전 청장이 직위 해제된 이후 받은 지난해 12월 월급 중 감액분은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부남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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