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기일 불출석…"질서 유지 경호 고려"

입력시간 | 2025.04.03 오후 12:14:26
수정시간 | 2025.04.03 오후 12:53:55
  • 3일 오전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 밝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3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안국역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밀집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 출석으로 인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 측은 출석을 검토했다. 이에 선고기일에 대통령 탄핵선고 최초로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윤 대통령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구속 중에도 11차례 탄핵 심판 변론기일 중 8번 나왔으며 최후진술도 직접 나섰다. 또 이후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에도 출석을 택한 바 있다. 다만 선고기일마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극도로 흥분한 극렬 지지자들에 의한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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