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서 노인 손목 끌며 투표 강요한 60대 여성, 경찰 입건

입력시간 | 2025.06.02 오후 4:48:13
수정시간 | 2025.06.02 오후 4:48:13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는 유권자. (사진=연합뉴스)

2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80대 여성 B씨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며 손목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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