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곧 석방(상보)

입력시간 | 2025.03.07 오후 2:15:23
수정시간 | 2025.03.07 오후 2:15:23
  • 구속취소 심문 진행 후 15일 만의 결정
  • 尹 변호인단 법원 판단에 "사필귀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절차를 밟아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 심문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우선 구속 기간이 도과한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구금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이후 법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따라 구속 시계가 멈췄고 이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5일 자정 기준으로 만료됐다고 보는 반면 검찰 측은 1월 27일 자정을 만료 시한으로 본다.

당시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약 33시간 13분이고, 날로 계산하면 3일로 형소법 문헌대로 해석 시 3일이 불산입 돼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1월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은 형소법 규정과 문헌,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법률 조문 해석은 문헌에 근거해 해석하는 게 원칙이며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해석에 따라 1월 27일 24시까지가 구속기간인 만큼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됐고 체포적부심 등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와 피의자 신병과 관련해서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를 중앙지검에 송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다”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공수처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 신병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인계되려면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 신병 인수 없이 사건을 받아 기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도 검사로 검사 간 신병 인치는 필요하지 않아 이 역시 적법하며 당시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만큼 신병 인치 절차는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서로 이견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은 증거수집절차가 사실상 종료됐고 이 사건 주요 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며 “즉 공소제기 유지와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는 사실상 모두 수집된 상태로 볼 수 있어서 재판절차를 통해서 각종 증거와 각종 증거능력 신빙성에 대한 판단만 남은 때이므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국회나 헌재에서 증언을 했더라도 법관 앞에서 내란죄 성립에 중점을 맞춰 진술한 게 아니고 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진술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고 내란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임명한 수장들인 만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 접촉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공범 관련자들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없고 구속 취소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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