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무위원, 계엄 위법·위헌 생각하지 않아"
- 헌재, 7차 변론 증인신문 출석해 증언
- "계엄 당일, 尹 느끼는 고심 이해할 수 있어"
- "국무회의, 의결기관 아닌 심의자문기관"
- "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하는 국무위원이 있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단지 45년만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외교와 경제 영향, 추후 야당 공세 등에 걱정하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가 안 돼 11명 정족수 채워진 다음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제·외교 영향,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나도 신중히 깊게 생각했지만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위기감 또는 책임과 대통령이 느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했다”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동시 다발적 탄핵, 예산 삭감, 엉뚱한 법안 통과 등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의 고심을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묻는 질문에는 “심의자문기관으로, 의결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의결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행정적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과 달리 국무회의 자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당성에 기인해 임명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답변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제기하는 계엄 선포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 안 한 것 같고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에서 헌재가 밝혔듯이 행안부 장관에 소방에 대한 직접 지시 권한 없는 것이 밝혀진 만큼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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