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법정 기준·지불능력 근거 제시

입력시간 | 2025.06.25 오후 12:00:00
수정시간 | 2025.06.25 오후 12:00:00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위기…“감당 어려워”
  • “중위임금 63% 초과…업종별 수용력 한계 도달”
  • “소득분배 효과 미미…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
  • 노동생산성·물가상승률 모두 인상률 못 미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초안에 대한 근거를 25일 제시했다. 법정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

경총은 이 근거로 최저임금법상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 상황 외에 핵심 변수로 ‘기업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최근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60.5%는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 8000원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3.4%에 달하며 이는 G7 평균(50.1%)을 웃돈다고 짚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해당 업종은 최저임금 수용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 5367만원), 금융보험업(1억 8169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법정 임금 하한인 만큼, 동결 여부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경총)

아울러 경총은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7% 상승한 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89.3% 인상해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가 심화했다고도 했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G7 평균(80.6달러)의 67.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계비가 195만원 수준인 반면 현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6만 1000원으로 이미 정책적 목표를 충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89.3%)에 달했고, 5년 기준으로도 인상률(18.1%)이 물가상승률(14.8%)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지난 2007년 348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183.3% 올랐고, 중위임금 대비 비율도 48.6%에서 63.4%로 증가해 ‘중위임금 대비 60%’라는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하지만 지니계수(0.406→0.404), 상대적 빈곤율(19.7%→20.8%), 5분위 배율(11.3배→11.6배) 등 주요 분배지표는 지난 2017~2019년 대폭 인상기에도 유의미한 개선 없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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