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법정 기준·지불능력 근거 제시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위기…“감당 어려워”
- “중위임금 63% 초과…업종별 수용력 한계 도달”
- “소득분배 효과 미미…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
- 노동생산성·물가상승률 모두 인상률 못 미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초안에 대한 근거를 25일 제시했다. 법정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 근거로 최저임금법상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 상황 외에 핵심 변수로 ‘기업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최근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60.5%는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 8000원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3.4%에 달하며 이는 G7 평균(50.1%)을 웃돈다고 짚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해당 업종은 최저임금 수용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 5367만원), 금융보험업(1억 8169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법정 임금 하한인 만큼, 동결 여부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계비가 195만원 수준인 반면 현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6만 1000원으로 이미 정책적 목표를 충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89.3%)에 달했고, 5년 기준으로도 인상률(18.1%)이 물가상승률(14.8%)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지난 2007년 348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183.3% 올랐고, 중위임금 대비 비율도 48.6%에서 63.4%로 증가해 ‘중위임금 대비 60%’라는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하지만 지니계수(0.406→0.404), 상대적 빈곤율(19.7%→20.8%), 5분위 배율(11.3배→11.6배) 등 주요 분배지표는 지난 2017~2019년 대폭 인상기에도 유의미한 개선 없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경총은 이 근거로 최저임금법상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 상황 외에 핵심 변수로 ‘기업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최근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60.5%는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 8000원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3.4%에 달하며 이는 G7 평균(50.1%)을 웃돈다고 짚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해당 업종은 최저임금 수용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 5367만원), 금융보험업(1억 8169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법정 임금 하한인 만큼, 동결 여부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경총)
아울러 경총은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7% 상승한 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89.3% 인상해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가 심화했다고도 했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G7 평균(80.6달러)의 67.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계비가 195만원 수준인 반면 현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6만 1000원으로 이미 정책적 목표를 충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89.3%)에 달했고, 5년 기준으로도 인상률(18.1%)이 물가상승률(14.8%)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지난 2007년 348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183.3% 올랐고, 중위임금 대비 비율도 48.6%에서 63.4%로 증가해 ‘중위임금 대비 60%’라는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하지만 지니계수(0.406→0.404), 상대적 빈곤율(19.7%→20.8%), 5분위 배율(11.3배→11.6배) 등 주요 분배지표는 지난 2017~2019년 대폭 인상기에도 유의미한 개선 없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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